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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고양이 흉기로 학대해 다리 절단…30대 집행유예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입양한 고양이를 커터칼 등으로 잔혹하게 학대한 3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남준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벌금 10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 폭력예방강의 24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입양한 고양이를 커터칼 등을 이용해 학대한 3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정소희 기자]
입양한 고양이를 커터칼 등을 이용해 학대한 3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정소희 기자]

A씨는 지난 1월11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입양한 고양이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흉기로 수차례 찌르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 학대당한 고양이는 뒷다리 근막과 신경이 훼손돼 다리 절단 수술을 받았으며 왼쪽 눈도 실명 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같은 달 21일 한 온라인 카페에 "고양이가 A씨에게 학대당했다"는 글이 올라오며 드러났다.

당시 글 작성자는 "직접 구조한 유기묘를 A씨에게 입양 보냈는데 한 달도 되지 않아 다른 곳으로 보냈다길래 자초지종을 캐물어 학대 사실을 알아냈다"고 말했다.

이후 글 작성자와 동물단체 등은 A씨를 고발했으며 A씨는 "고양이가 물어서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고양이가 다리 절단 수술을 받는 등 크게 다쳤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늦게라도 동물 병원에서 치료받게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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