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배우 이선빈이 전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7-2부는 이선빈의 전 소속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이선빈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2020년 6월 이선빈이 전속계약을 위반한 상태로 일방적인 단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2021년 5억원대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이선빈 측은 전 소속사의 불투명한 비용 처리, 정산 및 증빙 자료 제공 거부, 사전 설명 없는 섭외 등의 책임을 묻겠다며 반박했다.
이에 지난 1월 1심 당시 재판부는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이선빈에게 매월 정산 내역을 제공하며 대략적 액수만 표시했을 뿐 세금계산서 등 세부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의 제기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전속계약은 정산 증빙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이선빈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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