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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자동차보험 가입시 '운전자 정보' 잘못 전달하면 가입자 책임


보험사 운전자 생년월일 등 정보 유효성 검증 안해…정보 전달시 주의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엄모씨는 지난해 4월 본인 명의의 중고차 구입시 자녀가 운전할 것이라고 하면서 자동차보험 계약 체결을 요청했다. 당시 엄모씨는 93년생(28세)인 자녀의 주민번호를 90년생(31세)으로 잘못 기재해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 모집인이 '만 30세 이상 한정운전특약'으로 가입 설계를 진행하면서 관련 청약서 사진을 전달했지만, 엄모씨는 이를 확인하지 않은채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2월 자녀 운전 중 대물사고가 발생해 보상이 거절되자, 보험사가 운전자 주민번호의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민원을 신청했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전화 등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시 가족 등의 운전자 정보가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이 전화 등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시 가족 등의 운전자 정보를 잘못 전달할 경우 보험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사진은 금감원 전경.
금융감독원이 전화 등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시 가족 등의 운전자 정보를 잘못 전달할 경우 보험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사진은 금감원 전경.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한정특약(1인한정, 연령한정, 부부·가족한정 등) 가입시 보험소비자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본인 의사와 달리 보험이 가입된 이후 보상이 거절될 수 있다. 엄모씨의 사례처럼 보험 계약자가 가족 등의 운전자 생년월일 정보를 잘못 제공한 사실이 있을 경우 보험사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운전가능자 이외의 자가 운전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대인Ⅰ(사망·후유장애 1억5천만원 한도)을 제외한 담보는 보상받을 수 없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가족 등의 운전자 생년월일 등 정보의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아, 운전자 정보는 보험소비자가 정확하게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또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보험회사가 교부한 청약서나 보험증권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자동차보험 가입시 정보전달 과정에서 가입자의 과실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선할인 방식으로 자동차보험 마일리지특약을 가입하면 만기 후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추가보험료를 납부할 수도 있다는 점도 소비자가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마일리지특약 중 선할인 방식은 보험체결시 예상 주행거리에 따라 먼저 할인받고, 만기 후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 환급 또는 추가 부과하게 된다. 추가 부과는 만기시점 주행거리가 약정한 주행거리를 초과하면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 청약시 팝업으로 약정 주행거리 초과하면 추가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면서 "올해 4월 1일부터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체결시 마일리지특약에 자동가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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