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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추어 홀인원, 0.008% 매우 희박…6일 동안 두 번이나?


금감원, 경찰청과 보험사기 혐의자 수사 진행 중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을 반복적으로 가입하고 해지하는 방법으로 홀인원 보험금을 타가는 등 관련 혐의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홀인원 보험 허위 비용 청구 등 혐의자를 경찰청 국수본에 수사 의뢰했으며, 현재 경찰청이 각 시도청에서 입건 전 조사하도록 조치한 상태다. 수사 의뢰는 홀인원 횟수와 보험금 수령액이 과도한 자, 설계사 주도의 보험사기 의심자 등을 조사 대상자를 우선 선정했다.

금융감독원이 경찰청과 공조해 홀인원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골프 관련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금융감독원이 경찰청과 공조해 홀인원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골프 관련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홀인원 보험은 아마추어 골퍼가 국내 골프장 등에서 홀인원에 성공할 경우 실제 지출한 축하 만찬·증정품 구매·축하 라운드 비용 등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홀인원은 단 한 번의 샷으로 골프공을 홀에 집어넣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 아마추어 골퍼의 홀인원 성공 가능성은 0.008%로 매우 희박하다.

하지만 단기간에 여러 차례 홀인원을 성공하거나, 허위의 홀인원 비용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보험사기 의심 건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 최근 골프 인구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보험·카드사 등이 홀인원 보험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관련 혐의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홀인원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보험사기 혐의자는 168명, 편취 금액은 10억원에 달한다.

A씨는 지난 2019년 중 6일 만에 홀인원을 두 번 성공해 보험금을 수령했다. 1차 홀인원 성공으로 보험금을 받은 뒤, 5일 후 새로운 홀인원 보험에 가입해 다음날 2차 홀인원을 했다.

또 취소된 카드 영수증이나 허위의 현금영수증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같은 설계사를 통해 홀인원 보험계약을 체결한 B씨와 C씨는 각각 홀인원 성공 후 같은 음식점에서 200만원 이상을 결제한 영수증 내고 보험금을 부당 수령했다.

금감원은 향후 관련 수사 과정에서 허위 비용 청구 등 구체적인 혐의 입증을 위해 경찰청과 적극적으로 공조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자가 캐디 등과 공모해 보험회사에 허위로 발급받은 홀인원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청구하는 등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돼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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