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방사능 오염 고철' 70%이상 충청지역에 매립돼


[아이뉴스24 이숙종 기자] 최근 5년간 매립 처분 된 방사능 오염 고철의 70%이상이 충청권에 매립 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병)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환경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매립 처분된 '방사능 오염 고철' 27건(1천709kg) 중 20건(1천116kg)이 청주, 아산, 대전 등 충청지역에 매립 된 것으로 파악됐다.

'방사능 오염 고철'은 방사능 농도를 낮추기만 하면 '일반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매립장 관계자는 물론 관련 지자체도 방사능 관련 폐기물의 매립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돼 적극적인 대처가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라돈 침대 같은 생활용품형 '천연 방사성 폐기물'도 지정폐기물로 분류해 엄격한 폐기절차를 거치는데, 천연방사성 핵종이 농축돼 더 위험할 수 있는 재활용 고철을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해 별다른 조치 없이 매립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규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 규정 ('생활방사선법'제20조)에 따르면 '재활용고철취급자(주로 제강사)'는 의무적으로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방사능 오염 고철'에 대해 보완·반송 또는 수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22년 기준 현대제철, 포스코, 한국철강 등 전국 14개 제강사, 18개 사업장에서 59개의 방사능 감시기를 설치·운용하고 있다.

원안위는 그동안 '방사능 오염 고철'이 제강업체와 고철납품업체 간 비용 부담 입장 차이로 인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제강업체 부지 내 방치돼 있다는 국회 지적에 따라 방사능 오염 고철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방사능 농도를 낮춰(1Bq/g 미만) 재활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 해제 기준을 방사능 농도로 정한 것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방사선에 피폭 돼 실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알기 위해서는 방사능 농도가 아닌 방사선량을 살펴봐야 하지만 원안위는 매립전 방사능 농도만 측정하고 방사선량은 따로 측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2017~2022.8월) ‘방사능 오염 고철’ 매립 처분 현황  [사진=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최근 5년간(2017~2022.8월) ‘방사능 오염 고철’ 매립 처분 현황 [사진=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무허가 사업장에 처분한 것도 4건이나 확인돼 원안위 사후 관리 미흡도 도마위에 올랐다. 방사능 오염 고철 매립전 검사 결과와 매립 처분 결과 등을 환경부와 공유·협의 절차가 전혀 없어 발생한 결과라는 것이다.

방사능 오염 고철은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사업자(폐기물 최종처분업자)에게 처분해야 함에도 ▲시멘트 제조회사 ▲방사선장비 판매회사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에게 넘겨 허가되지 않은 방식으로 처리됐다. 원안위가 사후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동안 방사능 오염 고철이 매립되지 않고 시중 유통 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 원안위는 "충청지역에 매립이 집중된 것은 제강업체의 주거래 매립장이 충청권에 집중 돼 있고, 다른 매립장은 천연핵종을 함유한 제강업체 유의물질 폐기물 인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매립된 방사능 오염 고철은 희석 처리돼 재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추가 매립처분 예정인 2건도 충청도에 매립될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주거래 매립장이 충청도에 있다 하더라도, 방사능 오염 고철의 경우 다양한 지역에서 매립될 수 있도록 원안위가 적극 권고할 필요가 있다"며 "방사능 오염 고철을 사업장 일반폐기물이 아닌 지정 폐기물로 규정해 엄격한 처리 지침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방사능 오염 고철이 어디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일반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천안=이숙종 기자(dltnrwhd@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방사능 오염 고철' 70%이상 충청지역에 매립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