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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측 "아버지 횡령 주장 납득불가, 박수홍 회복 우선"(공식)


[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방송인 박수홍 측이 아버지의 횡령 주장과 관련해 납득할 수 없다고 밝히며 박수홍의 현 상태를 전했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5일 조이뉴스24에 박수홍의 아버지의 횡령 주장에 대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방송인 박수홍이 아버지의 폭언과 폭행으로 큰 충격에 빠졌다. [사진=MBC '실화탐사대' 제공]
방송인 박수홍이 아버지의 폭언과 폭행으로 큰 충격에 빠졌다. [사진=MBC '실화탐사대' 제공]

앞서 박수홍의 아버지는 자신이 박수홍의 재산을 다 관리해왔고, 횡령과 관련해서는 형과 형수가 자신의 심부름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 변호사는 "개인 명의 통장을 관리했다면서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모른다. 세무 처리 하는 방법조차 모른다"라며 "통장 계좌 개설 및 해지 전부 형과 형수의 필체로 되어 있는데 자신이 시켰고 두 사람은 심부름만 했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 법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시길 바라고 있다"라고 전했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 4일 오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된 친형 박모씨와 대질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 자리에는 부친 박씨와 형수 이모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함께 출석해 자리했다.

박수홍의 아버지는 박수홍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찼으며, 박수홍은 "어떻게 평생 가족들 먹여 살린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냐"라며 절규하다 실신해 응급실로 실려갔다가 퇴원했다.

이후 박수홍은 비대면으로 약 7시간에 걸쳐 검찰 대질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대질조사의 핵심 쟁점은 '친족상도례'으로 검찰의 판단 결과는 이번주 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친족상도례는 부모 등 피해자의 직계존속과 피해자의 배우자에 한해 재산 범죄의 형을 면제하는 형법상 개념으로, 박수홍 부친의 횡령이 인정된다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돼 피해 액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박수홍 친형이 받을 형벌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노 변호사는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 변호사는 박수홍의 건강 상태에 대해 "어제보다는 많이 좋아졌다. 물리적인 상처가 있긴 하지만 아버지의 죽이겠다는 폭언과 구타로 인해 정신적 충격이 더 컸다. 지금은 박수홍 님의 건강 회복이 우선이며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직 미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에서 피해 액수를 인정받고 부족한 부분은 민사로 진행중"이라며 박수홍의 회복을 최대한의 목표로 삼고있다고 전했다.

박수홍은 지난해 6월 친형 부부가 30년간 자신의 출연료를 횡령했다며 86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박수홍 측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친형 부부가 박수홍 개인 통장에서 무단 인출한 추가 횡령 정황이 발견됐다며 손해배상 요구액을 116억 원으로 늘렸다. 박수홍의 친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지난 달 구속됐다.

/박진영 기자(neat2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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