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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우파' 엠마, 전속계약 해지 소송서 승소 "효력 존재하지 않아"


[조이뉴스24 김지영 기자] '스우파' 댄서 엠마가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해지 소송 1심에서 이겼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정재희)는 엠마가 소속사에 드레드얼라이언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21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스우파' 댄서 엠마가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해지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사진=엠마 인스타그램]
'스우파' 댄서 엠마가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해지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사진=엠마 인스타그램]

엠마는 지난 2019년 6월 드레드얼라이언스와 전속계약을 맺었지만, 2년 넘게 데뷔하지 못하자 지난해 10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소속사 측은 "단순 변심으로 전속계약 파기를 일방통보한 후 이탈했다"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엠마도 지난해 11월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엠마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올해 1월 계약의 효력을 정지했고 본안 소송에서도 "전속계약과 그 부속 합의의 효력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엠마가 지난해 9월 숙소를 이탈해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고, 걸그룹 데뷔 계획도 사실상 무산됐으며 소속사도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언론사에 배포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김지영 기자(jy1008@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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