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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P 상한제 규제위 통과…"한전 적자 보전 목적 아냐"


재생에너지 업계 등 민간사업자 반발 여전…행정소송 준비

[아이뉴스24 안다솜 수습 기자]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해 다음달 도입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한국전력공사는 제도시행 목적이 '한전 적자 보전'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지난 25일 규제위에서 통과된 SMP 상한제는 29일 전기위원회 심의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을 거쳐 다음달 초 시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재생에너지 업계는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규제위에서 통과된 개정안을 보면 직전 3개월 동안 SMP 평균이 최근 10년 평균의 상위 10% 이상일 경우 SMP 상한선을 적용한다. 상한선은 10년 평균 SMP의 1.5배로 설정했으며 100kW(킬로와트)미만 사업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전 개정안에서는 3개월 연속 적용했을 때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규제위에서 3개월 초과 적용을 금지하고 1년 한시 운영하는 일몰제로 결정했다.

지난 9월 19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다세대 주택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 [사진=뉴시스]
지난 9월 19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다세대 주택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 [사진=뉴시스]

한전 관계자는 29일 SMP 상한제와 관련해 "제도 시행 목적이 한전 적자 보전이라는 얘기가 많다"며 "제도 자체가 전기 소비자를 보호하고 미래 세대로의 부담 전가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SMP 상한제를 한다고 이미 발생한 적자를 보전할 수 없을 뿐더러 에너지 발전 사업자라든지 민간 사업자는 지나친 이익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선 일반 국민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료가격이 급등하면 SMP도 올라 발전사업자들의 정산금도 증가하게 된다. 이에 SK E&S, 파주에너지, GS EPS, GS파워, 포스코에너지 등 민간 발전사들의 영업이익은 올해 3분기까지 1조5천233억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영업이익 8천101억원의 1.9배에 달한다.

한전 관계자는 민간 발전 사업자의 손실과 관련해 "민간 발전사업자는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일부만 제한하는 것이고 연료가, 발전원가가 SMP 상한 가격보다 높다면 손실 보전을 하기 때문에 손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시장경제 원칙에 반하는 제도가 아니냐는 지적엔 "해외 시장경제 국가들은 연료가 폭등 대응을 위해 발전이익 상한, 횡재세 부과조치를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다음달부턴 전 유럽으로 확산될 예정"이라며 "사실 시장도 완벽할 수 없고 제도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도입되는 제도고 시장경제 원칙을 위배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는 지난 9월 신재생, 원자력, 갈탄 등 저원가 발전원에 다음달부터 내년 6월까지 MWh(메가와트시)당 180유로 이하의 가격 상한을 설정하고 화석연료 기업에는 올해와 내년 회계연도 과세소득에 대해 연대기여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재생에너지 업계의 반발은 여전하다. 규제위가 열린 지난 25일 SMP 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는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3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SMP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22일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전력거래가격 상한제 강행처리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SMP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 ]
SMP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22일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전력거래가격 상한제 강행처리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SMP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 ]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장은 발전사 이익 증가에 따라 고통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화석연료 사업자에는 횡재세를 매기는 것"이라며 "재생에너지는 횡재세가 아니라 고통분담 차원에서 내놓는 거다. 그래서 일부 중재안을 산업부에 제안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SMP 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는 중재안 중 하나로 현재 SMP 가격에서 상한 가격을 뺀 차액을 한전과 균등하게 나누자는 제안을 내놨다. 현재 SMP 단가는 1KWh(킬로와트시)당 약 250원 수준인데 상한가를 적용하면 160원으로 약 90원 차이가 발생한다. 90원을 한전과 발전사업자가 균등하게 나누자는 제안을 했는데 합의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홍 협회장은 "(정부 개정안은) SMP 상한 가격을 1KWh에 160원으로 잡았고 연료비 등이 높아 실제 손실이 있으면 보조를 해주겠다는 건데 태양광은 연료비가 없으니 보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대출 금리가 7%고 내년은 12%까지 오른다는 얘기가 있다. 1KWh당 160원으로 제한하면 한 사업자의 경우 빚이 15억(1메가와트 기준)인데 매달 100만원씩 손해가 난다"며 "손해를 메꾸다 보면 사업을 매매하려고 할 수 있고 그것을 외국계 업체와 대기업들이 쳐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SMP 상한제가 결국 산업부가 앞장서서 외국 업계나 대기업에 민간 업체를 저렴하게 넘겨주는 꼴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생에너지 업계는 SMP 상한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7일부터 실태조사를 통해 소송을 함께할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다.

/안다솜 수습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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