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화물연대 파업] 정부, 운송사 15곳·화물차 기사 350여명에 개시명령서 배부


운송업체 현장조사 실시 후 명령서 전달

[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화물연대 총파업이 일주일째를 맞은 가운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배부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지난 29일 현장조사팀 74개 조를 구성해 201곳의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이를 통해 조사를 마친 69개사 가운데 34개사(운송사 15개사, 화물차주 19개사)가 운송을 거부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9시까지 사무실 주소가 명확한 운송사 15곳과 화물차 기사 350여 명에게 현장에서 개시명령서를 전달했다. 350여 명 가운데 20명에겐 우편송달도 마무리했다. 이에 명령서를 받은 대상자는 30일 오후 9시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상황이다.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국토부는 이들 업체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이어갈 계획이어서 명령서를 전달하는 대상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멘트 분야의 개시명령서 전달 대상자는 총 2천5백여 명이다.

정부는 주소와 연락처가 확보된 화물차 기사에 대한 명령서부터 우선 전달 중이다. 파업이 길어지면 정유(탱크로리)와 철강 등의 순으로 전달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로부터 명령서를 전달받은 화물차 기사는 다음 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를 거부할 시 운행 정지나 사업 허가 정지·취소와 같은 행정처분,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명령서 배부를 피하기 위해 효력 발생을 막는 식으로 정부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집단적인 송달 회피 독려나 지시는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화물차 기사를 대상으로 법정 제재에 들어가겠다고 직접 경고한 바 있어 화물연대가 정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한국시멘트협회 등 7개 화주(물류 수요자)단체는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시멘트 업계에서 하루에 180억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추산했다. 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지난 29일 발동된 업무개시명령에도 시멘트 출하량은 평소의 30% 수준으로만 회복됐다.

/이혜진 기자(hjlee@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화물연대 파업] 정부, 운송사 15곳·화물차 기사 350여명에 개시명령서 배부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