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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헬기' 숨진 여성 2명, 승무원 지인 신원 최종 확인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강원도 양양에서 헬기 추락 사고로 숨진 탑승자 5명 중 신원 파악하지 못했던 여성 2명이 유전자 정보(DNA)를 통해 승무원 지인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1일 속초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DNA 긴급 감정을 의뢰한 결과 숨진 여성 2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56)와 B(53)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7일 오후 소방관들이 강원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명주사 인근 숲속에 추락한 산불진화용 민간업체 임차 헬리콥터 사고 현장에서 잔불을 끄기 위해 물을 뿌리고 있다. (사진=양양군청 제공) 2022.11.27. [사진=뉴시스 ]
27일 오후 소방관들이 강원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명주사 인근 숲속에 추락한 산불진화용 민간업체 임차 헬리콥터 사고 현장에서 잔불을 끄기 위해 물을 뿌리고 있다. (사진=양양군청 제공) 2022.11.27. [사진=뉴시스 ]

이들과 함께 사고 헬기에 탑승했던 기장 C씨(71), 정비사 D씨(54), 부정비사 E씨(25) 역시 기존에 파악한 신원과 일치했다.

사고 발생 당시 헬기 탑승자는 2명으로 알려졌으나, 추락한 헬기에는 5명의 사망자가 발견됐다. 경찰은 기장 C 씨와 정비사 D 씨 그리고 부정비사 E 씨의 신원을 파악했지만, 나머지 2명의 여성에 대해선 파악하지 못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헬기를 지자체에 임대한 민간 항공업체 관계자들과 유가족으로 추정되는 인물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와 계류장 CCTV를 통해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신원을 A씨와 B씨로 추정했다.

이들은 같은 날 숨진 정비사 D씨의 지인으로 확인됐으며, 사고 당일 D씨 차를 타고 계류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계류장 CCTV영상 등을 통해 5명이 탑승한 것을 확인했으며,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숨진 여성들이 A씨와 B씨가 유력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고 직후 사망자들의 시신이 워낙 심하게 훼손됐고, 이륙 후 탑승자가 바뀌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DNA 긴급 감정을 진행했다.

사망자 5명 신원이 모두 확인되면서 이들의 장례 절차도 곧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유가족들은 현재 양양장례문화원에 안치돼있는 시신을 인계받아 고향으로 옮겨 장례를 치를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7일 오전 10시 50분경 강원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명주사 인근 야산에서 S-58T기종 중형 임차 헬기가 추락해 탑승자 5명이 숨졌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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