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이 강제추행 피해를 주장한 여성에게 손해배상금 2천만원을 지급했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김상훈 판사는 피해를 주장한 A씨가 이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하며, 이근이 A씨에게 6천400만원 청구 금액 중 2천만원을 지급하라 명령했다.
이와 관련, 이근은 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2천만원을 지급한 적 없고 평생 할 생각이 없다"며 "양아치가 능력이 없어서 7개월간 취직 못한 것을 공인한테 헛질. 사람 잘못 건드렸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이근은 "이 글 보면 3차 가해도 신고해라. 그리고 4차, 5차, 6차. 난 떳떳하니까 평생 내 명예 지킨다"며 "그리고 넌 거짓말 하는 양아치인만큼 평생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아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근은 2017년 11월 서울 강남구 한 클럽에서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이근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근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 및 상고까지 했으나 모두 기각됐고 벌금 200만원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이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및 인터뷰에서 혐의를 부인해 왔고, A씨는 이근이 2차 가해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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