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김진표 의장 "예산안 법정시한 넘겨 송구… 8·9일 본회의 개최"


"여야 '정치 현안' 이견, 최선 다해 조정·중재"

김진표 국회의장. [사진=김성진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내 국회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정기국회 종료일(9일)에 맞춘 오는 8·9일 본회의 개의 방침을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법이 정한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 오늘이지만 내년도 나라살림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며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도, 모두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을 처리했다"며 "국회에 주어진 권한이자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8일, 9일 양일간 본회의를 개최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글로벌 복합경제위기 속에서 물가와 금리가 치솟고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수출마저 부진한 상황"이라며 "민생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를 챙기면서, 나라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야말로 국회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정치 현안'을 가지고 대결 구도를 이어가면 예산안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양당 원내대표들과 정부에 예산안 처리 일정을 최우선으로 합의해 줄 것을 지속해서 촉구해 왔다"며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는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조정·중재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김 의장이 거론한 '정치 현안'이란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이유로 추진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 보고 등을 위해 이날 본회의를 개의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내 예산안을 우선 처리한 뒤 관련 문책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김진표 의장 "예산안 법정시한 넘겨 송구… 8·9일 본회의 개최"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