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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조례안 제정된다 !


[아이뉴스24 엄판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숙)는 8일 제3차 회의를 열어 동 특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번에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제안된 동 조례안은 교육감이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통계적으로 처리 가능하도록 공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진단검사의 시행과 평가 결과 공개는 학교장의 재량사항이나 금번 조례에서는 학교장의 자율적인 참여 확대를 위해 행·재정적인 인센티브나 포상을 규정하였다.

아울러 동 조례안은 성과평가 없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현 서울시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지원 정책의 현실을 반영하여 서울의 특성을 담은 ‘서울형 기초학력’의 운영 근거를 명시하였고, 기초학력 보장정책 시행에 있어 평가지표를 설정·관리하도록 하는 등 기초학력 정책의 일관성 확보와 내실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이날 특별위원회는 2023년 2월로 종료 예정인 활동기간을 2023년 8월 초까지 6개월 연장할 것을 결정했다.

이경숙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도봉1)이‘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서울특별시의회]
이경숙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도봉1)이‘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서울특별시의회]

이경숙 위원장은 금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 서울시 내 학생의 학력 향상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주는 동시에 기초학력 진단평가 전수 시행 등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번에 제안된 조례안과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315회 정례회의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엄판도 기자(pan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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