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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크 측 "권진영 대표, 적법한 절차로 대리처방…기자 법적 조치"


[조이뉴스24 김지영 기자] 후크엔터테인먼트가 권진영 대표의 대리처방 관련 의료법 위반 의혹에 입장을 밝혔다.

8일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권진영 대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위법, 불법행위는 없었다"라고 밝혔다.

권진영 대표 [사진=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 [사진=후크엔터테인먼트]

이날 SBS funE 측은 권진영 대표가 2020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년 동안 30회 넘게 회사 직원 김 모씨를 시켜 서울의 한 대학병원과 경기도 분당의 한 재활병원에서 대리처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매체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진행된 비대면 진료 시행령에 따라 대리수령자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권 대표 또한 직원을 통해 대리처방을 받았다고 보도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대리처방이 불가능한 약까지 직원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권진영 대표는 2015년 발병한 뇌경색으로 인한 심한 편마비로 일상 생활에서 조차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거동이 매우 불편하고, 왼쪽 근육의 경직 등으로 현재도 계속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알리면서 "이에 권진영 대표는 의료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는 자이고, 특히 한시적으로 대리수령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지인을 통한 대리처방도 받을 수 있는 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진영 대표의 대리처방은 '수상'하거나 '위법'하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권진영 대표가 받은 수면제 대리처방, 즉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서도 "적법하다"라며 "2020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 대리처방은 위 한시적 비대면 특정의약품 처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알렸다.

소속사는 "수면장애를 앓고 있는 권진영 대표는 의사의 허락과 관련 법령에 따라 수면제 처방을 받은 것으로 이는 결코 위법하지 않다"라고 했다.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그릇된 사실을 알린 SBS funE에 "마치 권진영 대표의 대리처방 수령행위가 위법한 것과 같은 뉘앙스의 '수상한 약 심부름'이라는 표현을 통해 권진영 대표의 명예를 실추시키고자 의도적으로 사실 관계를 호도했다고 당사는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권진영 대표는 해당매체와, 기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엄중히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소속사는 "권진영 대표는 그간의 논란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리며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라며 "그러나 적법하게 이루어진 일조차 단지 권진영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받는 것은 과도한 것이며 권진영 대표에게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인권을 말살하는 행위"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일조차 단지 권진영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받는 것은 과도한 것이며 권진영 대표에게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인권을 말살하는 행위"라고 다시 한 번 더 결백을 강조하면서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김지영 기자(jy1008@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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