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쥬얼리 출신 조민아가 이혼 소송을 마무리했다.
조민아는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6개월간의 소송을 마무리 하고 강호는 제가 혼자 키우기로 했다"고 이혼 소송이 마무리 됐음을 알렸다.
![조민아와 아들 강호군 [사진=조민아 인스타그램]](https://image.inews24.com/v1/25655f69e01d5c.jpg)
조민아는 "많은 분들께서 강호와 제게 보내주시는 한결같은 응원과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강호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겠다"라며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가사3단독 김소영 부장판사는 조민아가 남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 대해 지난 14일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양측이 이의신청을 포기해 확정됐다.
조민아가 양육권을 가지며, 양측 합의에 따라 재산분할과 위자료 관련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조민아는 2020년 비연예인과 혼인신고 후 지난해 2월 결혼식을 올렸으며, 그해 6월 아들을 출산했다. 지난 6월 가정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했으며, 6개월 간의 소송을 마무리 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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