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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표] '안방판사', '불타는트롯맨' 벽 높았다…시청률 1.9%


[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안방판사'가 색다른 법정 예능 토크쇼의 시작을 알렸지만, 시청률에서는 아쉬움을 남겼다.

25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 집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첫 방송된 JTBC '안방판사'는 전국 유료가구 기준 1.9%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안방판사'가 1%대 시청률로 출발했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안방판사'가 1%대 시청률로 출발했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비슷한 시간대에 방송된 MBN '불타는 트롯맨' 1부가 10.1%, SBS '범죄도시2'가 12.6%를 얻은 것과 비교했을 때 아쉬운 성적이다. 이 외에도 KBS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는 4.6%, MBC '설에도 나 혼자 산다'는 3.7%를 얻었다.

'안방판사'는 누구도 정확히 따져주지 못했던 삶 속의 크고 작은 모든 갈등에 법적 잣대를 들이대 보는 본격 법정 예능 토크쇼로, '연예인 변호사' 전현무, 오나라, 홍진경, 이찬원과 '프로 변호사' 신중권, 이지훈, 노종언, 박은주, 이언, 장현우, 백승우가 첫 만남을 가졌다.

이날 첫 번째 소송으로 8년 차 부부의 갈등을 다뤘다. 아내는 경제적 능력이 된다는 이유로 집안일과 육아를 전혀 하지 않고 사업 핑계로 잦은 술자리, 주 4회 이상 상의 없이 집에 손님을 초대하는 남편을 고소했다.

남편은 작가, 강사,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 정확한 판결을 위해 고소인인 아내의 입장에서 촬영한 영상에는 아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전날 남편이 손님들과 마신 술상을 치우는 모습이 담겼다. 아내는 설거지하는 동안 아이의 옷을 입혀달라거나 출근 준비하는 동안 아이의 식사를 부탁했지만 남편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결국 모든 건 아내의 몫이 됐다.

심지어 남편은 도를 넘는 발언을 일삼아 남편 측 변호인단 이찬원이 "패소를 미리 생각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가 하면 아내 측 변호인단 전현무는 승소를 확신했다. 이어 워킹맘인 아내가 근무하는 회사 대표가 남편으로 밝혀지면서 가정과 직장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임이 드러났다.

남편 측 변호인단 홍진경은 아내의 입장에 몰입해 "수직적인 관계가 집에서까지 이어진다는 것도 큰 문제인 것 같다"고 하거나, 자신은 회사에서도 가부장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아내에게 공사구분을 요구하는 남편의 말에 "근데 남편분이 더 공사를 구분 못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등 계속해서 남편의 변호인인 자신의 본분을 망각해 폭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따뜻한 말 한마디를 원하는 아내와 달리 남편은 4일 연속 손님 대접 후 크리스마스 선물로 900만 원짜리 귀걸이를 선물하며 물질적으로 보상했다고. 새언니와 만나고 있던 아내에게 집에 술상을 차리라는 일방적인 남편의 통보는 보는 이들까지 분노케 했고, 집에 온 손님들에게 물질적 보상과 감정적 보상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물어보며 아내를 우스워지게 만드는 상황까지 벌어졌지만 남편이 아내에게 고급 외제차를 두 대나 사줬다는 반전으로 장내 분위기가 달라졌다.

영상이 끝난 후 신용불량자 시절 만나 지금의 성공을 이룬 남편의 반론이 이어졌고 사업을 하면서 성격이 변했음을 덧붙였다. 양측 변호인들의 변론 시간에도 돈은 곧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남편이 돈을 버는 이유는 가족 때문임을 엿볼 수 있었다.

이후 아내가 이혼 소송을 한다는 가정 하에 '이혼 시 아내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 및 재산 분할액은?'이라는 마지막 질문이 등장했다. 그러던 중 남편이 프랜차이즈 사업 주식 98%를 아내 명의로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게다가 아파트와 외제차 역시 아내 명의로 되어있다고 해 새 국면을 맞았다. 하지만 안방판사의 판결은 아내 측의 승소로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를 남편이 보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박진영 기자(neat2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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