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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링] 얼굴인식 기술 공공 도입 '논란'…규제 입법 필요성 제기


미국, 유럽 등 해외선 법안 제정 추세…국내선 구체적 움직임 적어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실시간 얼굴 인식 기술의 공공 도입과 관련한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유럽 등에서 공공장소에서의 안면인식 기술 사용을 금지한 법안을 만들면서 국내에서도 관련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시간 얼굴인식기술의 공공 도입과 관련한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사진은 인공지능 AI 기술 미래 관련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실시간 얼굴인식기술의 공공 도입과 관련한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사진은 인공지능 AI 기술 미래 관련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5일 최근 공공기관에서 얼굴인식 기술 활용과 관련해 사생활 비밀과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인권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얼굴인식 기술 활용으로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시간 원격 얼굴 인식 기술의 인권 침해 위험성을 방지하는 법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공공기관과 공공장소에서 이 기술을 도입·활용하지 않도록 전면 중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국무총리 측에 권고했다. 실시간 원격 얼굴 인식은 특정인의 얼굴 정보 등 생체정보를 기존 데이터와 비교해 원거리에서 짧은 시간 안에 식별할 수 있는 기술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공장소에서 활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권위는 "얼굴 인식 기술은 정확성이 높고 신속하게 사람을 식별할 수 있어 신원확인, 출입통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국가가 별다른 통제 없이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하면 특정 개인에 대한 추적이나 감시가 가능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경계심이 커진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합법적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조차 꺼리게 되는 이른바 위축 효과를 초래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지난 9일 모바일 공무원증과 얼굴인식 기술을 연계한 출입시스템을 구축해 청사 입주직원이 공무원증을 태그하지 않고도 출입이 가능하게 할 계획을 밝혔다. 청사 방문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등 실물 신분증과 실제 얼굴을 대조해 얼굴 정보를 등록한 뒤 스피드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최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얼굴인식 기술 도입을 추진·활용하려는 추세인데 대부분 인권영향평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시스템의 개발·도입도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면서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될 때만 허용하는 기준을 둬야하고 구체적인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또 기술 활용 전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안면인식 기술의 공공 감시·통제의 위험성이 높아지자 각국에서 기술을 통제하려는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추세다.

가장 활발한 지역은 프라이버시 보호 인식이 강한 유럽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지난 2021년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의 위험성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공공장소에서 이 기술의 사용을 중지(모라토리엄)할 것을 각국에 권고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안면인식을 포함한 AI기술 전반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표, 공공장소에서 안면인식 기술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미국의 경우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등 일부 도시에서 공공기관의 얼굴인식 기술 사용을 금지했으며 캘리포니아 등은 안면 기술을 탑재한 경찰 바디캠 사용을 제한했다. 기술 활용이 가장 많은 중국에서도 지난 2021년 민간 부문에서 안면인식 데이터 수집을 제한하는 사법 규칙을 발표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인권위 등 시민사회에서 기술 통제를 위한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안면인식 정보를 민감정보로 규정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 그 목적과 보유기간 등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정도다.

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는 "미국, 유럽 등 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기술 활용의 위험성과 관련한 실질적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다. 일례로 인권영향평가도 현재 체크리스트 정도로 존재할뿐 데이터의 수집, 학습, 활용 등 모든 단계에서 개인의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구체화되지 않았다"면서 "실질적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편향적인 데이터를 걸러내고 기술의 기본권 침해 위험성을 검증할 수 있는 환경이 구현된 후 기술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인 개인정보위도 AI의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규제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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