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김양수 기자] 카레이서 서주원이 유튜버 아옳이와 이혼사유를 정정했다. 아옳이의 주장대로 외도나 불륜이 아닌 성격 차이라는 것.
10일 서주원은 유튜버 카라큘라와 인터뷰에서 이혼 전 다른 여성을 만난 것은 맞지만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라고 밝혔다. "성격과 인생의 가치관이 너무 다르다"는 것.
서주원은 "아옳이와는 지난해 3월부터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카레이서 서주원 [사진=서주원 인스타그램]](https://image.inews24.com/v1/b1896db50a1d52.jpg)
서주원에 따르면 둘은 지난해 3월 3일 새벽 이혼에 대략적으로 합의했다. 이후 아옳이는 서주원에게 재산분할 합의서를 보냈다. 이후 서주원은 아옳이를 상대로 28억원 가량의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해 10월 서주원은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을 모두 아옳이한테 넘기고 7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협의 이혼했다.
서주원은 "이혼 전 다른 여성을 만난 것은 잘못이 맞다"면서도 "제 입장에서는 이미 3월 3일 가정이 파탄이 났다. 제 외도로 이혼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아옳이와 서주원은 지난해 10월 협의 이혼했다.
/김양수 기자(lia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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