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지영 기자] 그룹 레인보우 출신 지숙의 남편이자 멋쟁이사자처럼 대표 이두희가 배임 및 횡령, 사기 무혐의에 대한 심경을 전했다.
16일 이두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나는 작년 9월에 횡령, 배임, 사기, 업무방해 등으로 느닷없이 고소를 당했다. 고소장 내용은 모두 사실과 다르지만, 한쪽의 의견이 주로 반영된 기사들이 쏟아지면서 내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었다. 거기에 아내까지 같이 언급되는 기사들로 인해서 더더욱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오로지 수사 기관에 의해서 올바른 결과를 받는 것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해서, 약 6개월에 걸친 경찰 수사에 매우 성실하게 임했다. 그리고 2023년 2월, <무혐의, 범죄가 인정되지 아니함, 각하> 처분을 받았다"고 적었다.
![지숙 이두희 부부 [사진=지숙 SNS]](https://image.inews24.com/v1/67b4f61fbf6ad3.jpg)
그는 "일반적으로 받는 무혐의는 ‘증거불충분’이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수사 기관의 모든 자료 요청에 대해서 하나도 숨김 없이 제출했다. 나와 회사 간의 송금 내역, 나와 회사의 가상 자산 보유 현황, 회사의 자금 상태 등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모든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했다. 그 결과 증거불충분이 아닌 무혐의, 범죄가 인정되지 아니함, 각하 처분을 받았다"며 "많은 말을 남기고 싶은데, 매우 힘들었던 지난 6개월을 함께 견뎌준 아내 지숙이에게 무한히 감사다는 말을 가장 남기고 싶다. 그리고 믿고 기다려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감사를 전했다.
앞서 지난해 NFT 기업 메타콩스 전 대표 이강민은 이두희가 메타콩스의 NTF 판매대금 14억 290만 과 용역비 5억 9800만 원을 횡령했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이두희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사기 등 사건 2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지영 기자(bonbon@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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