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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동산 "김기순, 이미 살인혐의 무죄" VS MBC "왜곡된 윤리 고발"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사이비 종교 아가동산 측이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가처분 첫 심문에서 다큐 공개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이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첫 심문을 진행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사진=넷플릭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사진=넷플릭스]

아가동산 측은 김기순이 이미 무죄 판결이 확정된 상황에서 '나는 신이다'를 통해 살인 혐의가 유죄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며 "김기순의 무죄 확정 후 20여 년이 지난 지금 와서 이 사건을 다루려면 판결을 뒤집을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나는 신이다'는 몇몇 사람들의 새로운 진술로만 내용이 구성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MBC와 조성현 PD 측 대리인은 "해당 판결이 잘못 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어머니가 아들의 죽음을 용인하고 부모가 딸에 대한 집단 폭행 지시를 이행하고 월급 없이 노동하고 권리를 찾지 않는 게 아가동산에서 일어났다는 걸 말하고 싶었다"며 "보편적 윤리가 종교라는 미명 하에 어떻게 왜곡되는지 고발하고 싶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나는 신이다'를 둘러싼 권리 관계 파악 서류를 요청했고, 아가동산 측에는 방송 내용에 대한 허위 증거를 제출하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4월 7일까지 추가 제출을 받고 방송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아가동산과 김기순 측은 지난 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와 MBC, 조성현 P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21일 넷플릭스에 따르면 '아가동산' 측은 넷플릭스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외국법인인 넷플릭스 본사에 방영권이 있는 만큼 넷플릭스에 대한 가처분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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