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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예능프로는 욕 안해"...정윤정 '욕설 방송'에 법정 제재 '이례적'


[조이뉴스24 이지영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가 쇼호스트 정윤정의 홈쇼핑 욕설 방송에 대해 법정 제재를 결정했다.

28일 방심위 광고심의소위는 회의를 열고 정윤정의 부적절한 언어 사용이 문제가 된 현대홈쇼핑 방송에 대해 심의를 진행, '경고'와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정윤정 [사진=정윤정 인스타그램]
정윤정 [사진=정윤정 인스타그램]

이날 현대홈쇼핑 이경열 대외협력 담당 상무는 의견진술에 참석해 "경영진이 출연자에게 구두 경고를 했고,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추후 동일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늦었지만, 본인이 깨닫고 반성한 점도 고려해 선처해달라. 20년간 이런 적도 없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옥시찬 위원은 "귀신에 씌었나. 외람된 것 같지만 그렇다"고 말했다.

김유진 위원 역시 "해당 출연자(정윤정)의 방송 스타일을 살펴보면 예견된 사고다. 여타 방송에서 지속해 부적절하게 개인의 감정을 드러냈음에도 넘어야 할 선을 넘지 않게 제작진이 사전에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품 판매 방송은 판매자와 시청자가 실시간으로 상호 소통하는 것인데 말하자면 시청자의 면전에 대고 욕설을 한 것이고 사후 조치가 미흡해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허연회 위원도 "개인 유튜버도 이렇게 욕을 하지는 않는다. 홈쇼핑 전체 채널에 대한 모욕감을 느낀다. 정씨가 욕설 후에 '예능처럼 봐주면 안 될까요'라고 했는데 예능 프로는 욕하지 않는다"고 일침했다.

정연주 위원장은 "욕설을 한 후에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고 방심위 안건으로 채택되자 그때서야 사과했다. 사안을 엄중하게 못 봤던 것 같다"고 정윤정의 태도를 꼬집었다.

김우석 위원은 "정윤정이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관리책임을 홈쇼핑 회사에 심하게 물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관계자 징계는 제외하고 '경고' 의견만 냈다.

/이지영 기자(bonbon@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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