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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조 男아이돌, 동성 멤버 강제추행 혐의 '징역 3년 구형'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6인조 보이 그룹 멤버가 연습생 시절부터 데뷔 이후까지 같은 그룹 멤버를 강제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직 아이돌 멤버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신상 공개 고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2021년 서울 강남경찰서에 A씨를 신고했고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A씨를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현재 A씨는 팀을 탈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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