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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김새론 "생활고 호소한 적 없다, 말하기 무서워"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이 "내가 생활고를 호소하지 않았다"며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새론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새론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ㆍ사고 후 미조치) 혐의 관련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새론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ㆍ사고 후 미조치) 혐의 관련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김새론은 이날 재판정에 들어서며 취재진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피해보상은 다 마쳤다. 생활고는 내가 호소한 건 아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김새론은 "아르바이트 하는 건 사실이고 위약금이 센 것도 사실이다"며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후 재판정에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은 김새론은 재판이 끝난 뒤 "음주운전은 잘못이니 할 말이 없다. 그 외의 것은 사실이 아닌 것들도 많다"고 털어놨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사실과 다르냐고 묻자 "뭐라 말하기 무섭다"며 자리를 떴다.

한편 김새론은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가로수, 변압기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채혈측정 결과 김새론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새론에게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다. 검사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초범이고, 피해 회복에 노력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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