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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처벌 대폭 강화한다…목적범→고의범


산업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절차 착수
외국인 M&A 심사 신설, 판정명령제·등록제 도입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아이뉴스24 DB]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아이뉴스24 DB]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제43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최초 공개했다.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산업기술 보호제도의 근간인 산업기술보호법이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내소재 외국계 사모펀드에 의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인수합병 심사 신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판정신청 명령제 및 보유기업 등록제 운영 신설 ▲ 기술유출 시 범죄 구성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산업부는 "현행법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기술유출 통로를 차단해 기술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핵심기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먼저,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법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이중국적자, 외국인의 지배를 받는 국내 사모펀드를 법적용 대상에 추가하고, 국내 기술이전이라도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기술이전은 기술수출로 간주하고, 해외 이전된 기술의 재이전도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외 모회사 인수를 통한 국내기업 간접지배도 통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술유출에 대한 제제도 강화된다. 기업이 보유한 기술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판정명령제, 기술등록의무제도를 도입하고, 수출 신고수리 시 조건을 부과할 수 있게 한다.

해외유출 처벌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고의'로 기술을 유출했더라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 입증돼야 처벌할 수 있었다. 또한 기술유출 소개·알선·유인 행위도 처벌하고, 원상회복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는 내용은 지난해부터 추진한 내용이었으나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개정안에서는 정의 조항(법 14조,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만 개정돼 벌칙 조항(법 36조)도 이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벌칙 조항이 강화됨에 따라 형량(국가핵심기술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5억원 이하의 벌금)은 손대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6월부터 공식적인 법 개정 절차에 착수해 입법예고(~7월)→규제심사(~10월)→대통령재가(~11월)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는 생명공학 3건, 자동차 1건, 조선 2건의 국가핵심기술 수출을 승인하고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의약품 해외인허가 및 해외자회사와의 공동연구에 대한 기술수출 시 연간 포괄심사절차 도입 ▲특허소송 대응 관련 신속처리 방안 등이 포함된 '국가핵심기술 수출심사제도 개선안도 발표했다. 이 내용은 7월까지 ‘산업기술보호지침(산업부 고시)’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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