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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마약류 2종 추가돼 7종 투약 혐의…검찰 송치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배우 유아인이 2종의 마약을 추가로 투약한 정황이 포착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7종 이상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지난 2월 초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이후 네 달 만이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앞서 유아인은 프로포폴,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등 마약류 5종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알프람졸람 투약 혐의를 추가하면서 마약 종류가 7종이 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의료기록을 확인하면서 이같은 추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유아인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수사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피의자와 변호인의 변소 내용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임시 수용됐던 유아인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즉시 석방됐다. 유아인은 유치장에서 풀려난 뒤 "법원이 내려준 판단을 존중한다"라며 "앞으로 남은 절차에 충실히 임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소명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며 "심려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지난 4일 유아인을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했지만,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진 않았다.

유아인은 대마를 제외한 투약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 종류와 횟수가 향후 재판 과정에서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유아인이 코카인 등 투약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유아인이 대마와 케타민 외에 다른 마약도 더 투약했다고 보고 있는 만큼 검찰이 관련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지도 관심을 모은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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