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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증거인멸·마약 강요 포착"…檢, 구속영장 신청 이유 공개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18일 유아인에 대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검찰은 유아인이 '병원 쇼핑'을 통해 상습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취득 및 투약을 했으며, 공범과 수사 상황을 공유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 번복을 회유 협박하는 등 사법 절차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아인이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정황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유아인은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약 200차례,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월에는 공범 최씨 등과 미국에서 코카인,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유아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도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라고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하며 유아인의 증거 인멸 지시 및 지인들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로 적발했다. 지난 12일 유아인을 다시 소환해 비공개 조사를 진행한 검찰은 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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