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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마약' 유아인, 두 번째 구속 위기도 넘겼다…法 "필요성 부족"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두 번째 구속 위기도 넘겼다.

21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아인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인 최모씨 또한 구속을 면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프로포폴 투약, 수면제 불법 매수 관련 범행의 상당 부분과 대마 흡연 범행은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다"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대마수수 및 대마흡연 교사 부분과 관련 "유아인이 김모씨에게 대마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다"면서도 "유씨의 행위가 대마흡연 교사에 이르는 정도인지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증거인멸 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유아인은 지난 5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두 번째 영장심사에서도 구속을 면하게 됐다.

이날 유아인은 두 번째 영장 심사를 받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그동안 계속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늘 법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답변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하고는 법정으로 향했다. 유아인은 증거인멸교사, 대마 강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에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답하지 않았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에서 나온 유아인은 "증거인멸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대로 법정에서 잘 진술했다"고 말했다.

유아인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장소로 이동하던 중 시민이 "영치금으로 쓰라"며 던진 돈다발에 맞는 해프닝도 있었다.

유아인은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약 200차례,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지난 1월에는 공범 최씨 등과 미국에서 코카인,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하며 유아인의 증거 인멸 지시 및 지인들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로 적발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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