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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3회' 힘찬, 실형 면했다…1심 집행유예 "과음 금지령"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성폭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B.A.P 출신 힘찬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1일 열린 공판에서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않는 특별준수상황을 부과했다.

검찰이 그룹 B.A.P 출신 힘찬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사진=조이뉴스 포토DB]
검찰이 그룹 B.A.P 출신 힘찬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사진=조이뉴스 포토DB]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 방법 그리고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 재판을 받고 있는 중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팬이었던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저버린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힘찬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모두 합의했다는 점에서 정상 참작 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편 힘찬은 현재 세 개의 성범죄 혐의로 복역 중이다. 힘찬은 2018년 경기 남양주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진행된 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은 상태다.

이후 그는 2022년 4월 서울 용산구 한 술집에서 한국인 여성 1명과 외국인 여성 1명의 허리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힘찬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1천만원 합의금 지급 후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 2022년 5월 서울 은평구 모처에서 또 다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돼 세번째 성범죄 혐의까지 추가됐다.

검찰은 지난 16일 결심공판에서 힘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후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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