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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 신혜성, 실형 면했다…항소심도 집유 1년 선고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가수 신혜성이 실형을 면했다.

12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신혜성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앞서 검찰 측은 1심의 구형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선고를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판사는 "사건 기록에 의하면 양형 조건 사실 인정 등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원심과 비교해 양형의 변경 조건이 없다"면서 "검사가 항소심에 특별히 강조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양형 재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순 없다"라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1월 11일 오전 1시 40분께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신혜성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신혜성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신혜성이 거부해 체포했다. 당시 신혜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4월 6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에서 열린 신혜성의 도로교통법 위반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4월 20일 신혜성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신혜성의 음주운전은 2007년 4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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