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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출신 A씨, 성관계 몰카+불법촬영 기소→30일 선고 공판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출신 래퍼 A씨 선고공판이 30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4단독은 오는 3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출신 래퍼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를 약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총 3명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9월 A씨를 검찰 송치했고 서울서부지검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5월 29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A씨는 2017년 5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했으나 2019년 활동을 중단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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