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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 성관계 몰카' 전 아이돌 멤버, 항소심서 선처 호소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여자친구에게 안대를 씌우고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전 아이돌 멤버가 선처를 호소했다.

2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그룹 멤버 최씨의 항소심이 진행됐다.

성폭행 아이돌 [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성폭행 아이돌 [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이날 최씨 측은 촬영 사진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고 초범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 측은 이번 사건으로 인생이 훼손됐고 가족의 충격이 크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 여자친구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히 최씨는 A씨에게 안대를 씌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한 뒤 무음 카메라 앱을 이용해 몰래 촬영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지난 8월 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한편 최씨는 2017년 5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 2019년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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