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재벌 혼외자를 사칭해 사기 행각을 벌인 전청조가 2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31일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2심 재판에서 전청조에게 사기 혐의 및 아동학대 혐의를 합쳐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전청조는 재벌 혼외자인 척 행세하며 지인 27명에게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또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이자 전 약혼자였던 남현희의 조카를 폭행해 아동학대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지난 9월 징역 4년을 추가 선고받았다.
이후 전청조는 두 사건을 병합해 달라 요청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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