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가수 강다니엘에 관한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3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강다니엘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가 강다니엘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강다니엘, 김주원, 유회웅, 정보경, 최수진이 24일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 호텔 서울에서 열린 Mnet '스테이지 파이터'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Mnet]](https://image.inews24.com/v1/9233552c53a621.jpg)
박씨는 2022년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게재했고 강다니엘은 박씨를 고소해 재판을 이어왔다. 지난 9월 1심에서 박모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금액이다.
강다니엘 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박씨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추가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속사는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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