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가수 아이유에게 악성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 A씨가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3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영화 '밀수'(감독 류승완) VIP 시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792953d998d47a.jpg)
A씨 변호인은 앞서 "객관적 사실관계를 근거로 의견을 밝히며 부분적으로 모욕하는 표현을 썼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22년 아이유의 의상 및 노래 실력을 폄하하는 댓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은 정신 질환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으나 검찰은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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