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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출산· 육아 지원제도 확대 시행


[조이뉴스24 배정화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를 위해 확대 개편한 정부의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제주도]

우선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됐다.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며, 월 상한액이 현행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늘어난다.

현행 육아휴직 기간 통상임금은 80% 지급(월 상한 150만원)되고 있다.

개편되면 첫 3개월 통상임금은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은 80%(월 상한 160만원)가 지급된다.

특히 복직 후에 지급하던 25% 사후지급금은 폐지하는 대신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을 지급하도록 개선됐다.

18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달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르고,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동안 현재 월 2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도 월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증액된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대체인력 지원금은 현행 월 8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확대한다.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시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오는 2월 23일부터는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난임치료휴가는 현행 3일에서 6일로 늘어나고, 유급기간도 1일에서 2일로 변경되며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도 90일에서 100일로 연장된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가정, 중증장애아동 부모는 현행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정부 급여지원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은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 이하로 확대된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 3년까지 단축근무가 가능하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출산․육아 지원 제도 확대로 부모가 함께하는 육아·돌봄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일·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근무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배정화 기자(bjh9881@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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