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가수 이승환이 구미시장 등을 상대로 일방적 공연 취소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이승환의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가수 이승환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즉각 체포! 탄핵촛불문화제'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4483a38f4428fb.jpg)
이번 소송은 지난해 12월 23일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관계약을 취소해 12월 25일 이승환 35주년 공연을 무산시킨 김장호 구미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이다.
임 변호사는 "한 달 전 2024년 12월 23일 이승환의 구미 콘서트 대관 사용 허가를 구미시장인 김장호가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취소했다"며 "이승환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는데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접수한 손해배상 소송”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이승환 외 101명이다. 콘서트 취소를 당한 아티스트와 기획사 뿐만 아니라 콘서트를 예매했던 관객들이 함께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임 변호사는 첫 번째 피고를 김장호 구미시장으로 명명하며 "부당한 서약서를 강요하는 행위가 과실이 아닌 고의, 더 나아가 중과실일 경우 법원에서는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송 청구액은 총 2억5천만 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이승환의 정신적 피해 1억 원, 드림팩토리 연출 취소로 인한 금전적 피해 1억 원, 예매 취소자들의 정신적 피해액 각 50만 원 등 5천만이다.
이승환 측은 헌법소원도 준비하고 있다. 임 변호사는 "행정청이 예술가, 아티스트에게 '정치적 오해를 살 발언을 하지 말아라', '서명하지 않으면 취소하겠다'라고 한 행위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 아닌지, 헌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미시는 지난해 12월 23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승환 콘서트를 취소하면서 "관객과 보수 우익단체간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에 안전상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콘서트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후 이승환은 대관 취소의 진짜 이유는 '서약서 날인 거부'라 주장하며, 회관 측이 공연 기획사에게 공문을 보내 기획사 대표와 이승환에게 '기획사 및 가수 이승환씨는 구미문화예술회관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라는 서약서에 날인할 것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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