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집행유예로 석방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 권순형·안승훈·심승우)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5bdaff9f335e18.jpg)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마취를 이유로 181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프로포폴 9,635.7mL,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을 투약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천 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받는다.
또한 유아인은 공범인 지인 최모씨 등 4명과 미국에서 흡연하는 등 흡연 교사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유아인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대마 흡연 및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1심 공판에서 유아인에게 징역 1년형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으나, 피고인들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유아인은 최후 진술에서 "저의 모든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라며 "18살에 배우가 되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배역이 아닌 저 자신을 찾아가는 시간이 됐다"라며 "아직도 수치심과 죄책감을 감당하기 어렵지만 전에 가져본 적 없는 반성의 기회를 감사히 여기며 교정과 회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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