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어반자카파 박용인이 버터 없는 버터 맥주를 판매해 거짓, 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용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룹 어반자카파 박용인 [사진=조이뉴스24 포토DB]](https://image.inews24.com/v1/c64c0f8bcba345.jpg)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제품에 버터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뵈르(BEURRE·버터)'라는 문자를 크게 표시하고 버터 베이스에 특정 풍미가 기재됐다고 광고했다"며 "이는 소비자가 제품에 버터가 들어갔다고 오인하게끔 한 것으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했을 뿐 아니라 기소 이후에도 논란을 피하고자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했다는 허위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용인은 맥주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고 A맥주에 버터를 사용한 것처럼 홍보,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03년 3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맥주에 버터를 넣지 않았으면서 프랑스어로 버터를 의미하는 '뵈르'를 제품명에 사용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 버추어컴퍼니와 주류 제조사, 판매사 등을 경찰 고발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버터맥주'라 불리는 A 맥주 제조사 버추어컴퍼니와 대표 박용인을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용인은 기소 후 "A 맥주가 단기간에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으면서 버터맥주라고 불리게 됐고 이러한 표현에 대해 일부 논란이 제기됐다. 당사는 관계기관의 지도에 따라 불필요한 오해와 더 이상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미 버터맥주라는 광고 문안도 즉각 변경했으며 더불어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했다"고 논란을 막기 위한 노력을 했음을 알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용인이 허위 입장문을 배포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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