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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서 무죄 "몰래녹음 증거 안돼"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13일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2월 1일 웹툰 작가 주호민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2월 1일 웹툰 작가 주호민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심은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주호민 부부의 '몰래 녹음'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으나 1심 법원은 자녀의 특수한 상황(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인정해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A씨는 기자회견에서 "아동과 '좋다', '싫다'는 말로 문제 행동을 지도해도 괜찮을 정도의 친밀감은 형성됐다고 봤다"며 "제가 '싫다'고 표현한 건 아동의 문제 행동이지, 아동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반박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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