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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회삿돈 43억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혐의 인정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가수 출신 배우 황정음이 회사 공금 횡령 혐의로 법정에 섰다.

1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황정음이 4일 열린 SBS Plus·E채널 공동 제작 예능 '솔로라서' 온라인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SBS Plus·E채널]
황정음이 4일 열린 SBS Plus·E채널 공동 제작 예능 '솔로라서' 온라인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SBS Plus·E채널]

황정음은 2022년 초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회사가 대출 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 2022년 12월까지 43억4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정음은 횡령액 43억4천만원 중 42억원여를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음 측은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했다.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 명의로 투자했는데 이같이 이르게 됐다"고 항변했다.

황정음 측은 코인은 매도해 이미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으며 나머지는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할 것이라 강조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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