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 숨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MBC가 사과문을 발표했다.
MBC는 19일 '조직문화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문을 내고 "故 오요안나 씨의 명복을 빈다. 유족분들께도 머리 숙여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 [사진=오요안나 인스타그램]](https://image.inews24.com/v1/3e788498369ff6.jpg)
MBC는 "오늘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조직문화 개선, 노동관계법 준수를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올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BC는 먼저 "故 오요안나 씨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라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체 없이 수행하겠다. 또, 관련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며 "앞서 노동부에 제출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바탕으로 이미 개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거듭 확인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프리랜서를 비롯한 비정규직, 외주사 직원 등 MBC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또 프리랜서 간, 비정규직 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최대한 빨리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더 보완, 강화하겠다"며 "현재 운영 중인 클린센터를 확대 강화하여, 괴롭힘이나 어려움을 곧바로 신고하고 개선할 수 있게 하겠다.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동료들이 이를 인지했을 때는, 익명성을 담보 받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일부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합당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故 오요안나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이 MBC를 상대로 진행한 특별근로감독에서 조직 내의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故 오요안나는 2021년부터 MBC 기상 캐스터로 활동했으며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소식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고인이 일부 동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족들은 가해자로 지목된 MBC 동료 기상캐스터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MBC는 지난 1월 고 오요안나의 사망의 원인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1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MBC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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