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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상고 취하…징역 2년6개월 확정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상고를 취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19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고있는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호중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김호중은 1, 2심 모두 실형을 선고 받은 뒤 이에 불복, 지난 2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17일 만인 지난 19일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5월부터 구속 상태였던 김호중은 2026년 11월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났다.

그는 경기도의 한 호텔로 도주했다가 17시간 만에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았고,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강력 부인했다. 하지만 CCTV 등 증거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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