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43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이 재산을 처분해 전액을 변제했다.
황정음 소속사 와이원 엔터테인먼트는 17일 "황정음 씨의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자금 사용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한다”며 “가지급금 형태로 사용했던 전액을 본인의 사유재산 등을 처분, 2025년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고 공식입장을 냈다.
![황정음이 4일 열린 SBS Plus·E채널 공동 제작 예능 '솔로라서' 온라인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SBS Plus·E채널]](https://image.inews24.com/v1/60042c82c1257c.jpg)
소속사는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와 황정음 씨 간의 금전적 관계는 모두 해소됐다"며 "전문 경영인이 아닌 1인 법인의 소유주로서 적절한 세무 및 회계 지식이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황정음 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본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도의적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혓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사소한 부분까지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더욱 세심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황정음은 2022년 12월까지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 법인 회사 자금 43억4000여만원을 횡령, 이 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음은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 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됐다.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하였던 것 같다"고 사과문을 냈다.
황정음은 전체 횡령 금액의 약 3분의 2 가량을 변제하고 10억여 원을 남겨두고 있었으나, 나머지 금액도 전액 변제하며 약속을 지켰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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