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뉴진스 멤버 5명은 24일까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결정을 유지한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내지 않았다.
![그룹 NewJeans(뉴진스)가 25일 오후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 SBS 가요대전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66b0696c99dd6e.jpg)
가처분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일주일 안에 제기해야 한다. 뉴진스 멤버 측은 지난 17일 재판부가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한 지 일주일이 되는 24일까지 재항고장을 내지 않으면서, 가처분 결정은 확정됐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면서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며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후 뉴진스는 단체 활동을 중단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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