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김양수 기자] 배우 박서준이 드라마 속 이미지를 6년간 무단 사용한 식당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해당 식당은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 속 게장 먹방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왔다.
서울동부지법 13민사부(부장 석준협)에 따르면, 박서준은 해당 식당 주인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A씨는 박서준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면서 "연예인 초상·성명이 공개된 것이라 하더라도, 본인 허락없이 타인 영업에 무단 이용돼선 안 된다"고 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했다.
![배우 박서준이 3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린 2024 마리끌레르 아시아스타어워즈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0130ccae6d82fb.jpg)
3일 박서준 소속사 어썸이엔티 측은 "6년간 지속된 악질행위에 대한 6000만원 규모 소송 건"이라고 사건을 소개했다.
소속사는 "2019년부터 수차례 게재 중단을 요청했으나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 및 현수막을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이후에는 내려달라는 요구에 대응도 안하는 악질 행위를 지속해 해당 소송이 시작된 것"이라며 "피고의 영업 규모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실제 소송 청구 규모는 6000만원이다"라고 밝혔다.
당초 소송은 6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는 박서준의 광고모델료 기준 6년치의 피해예상액이다. 하지만 실청구액은 6000만원으로 낮췄다. 해당 식당의 영업 규모와 제반 사정을 고려한 것이라고 소속사는 설명했다.
소속사는 "정당한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악의적 조롱 및 비방을 하는 2차 가해가 진행중인 것을 확인. 소속 배우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선처나 합의 없이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서준은 해당 식당에서 2018년 방송된 '김비서가 왜 그럴까?' 속 간장게장 먹방 장면을 촬영했다. 1년 후 식당 측은 드라마 장면에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폭풍 먹방한 집' '박서준도 먹고 반한 게장맛집' 등의 광고문구를 넣은 현수막을 만들었다. 이후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5년간 식당 내·외부에 게시했다. 이어 약 6년간 네이버 검색 광고도 집행했다.
/김양수 기자(lia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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