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최근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7일 서울남부지검에 방 의장과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하이브 사옥. [사진=하이브]](https://image.inews24.com/v1/88622771c1a46e.jpg)
방시혁 의장은 기존 투자자들에게 하이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이고,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 설립한 사모 펀드에 주식을 팔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과정에서 방시혁은 2020년 하이브 상장 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었으나 상장 과정에서 이를 은폐했고, 이로 인해 1천 900억원대의 부당 이득금을 챙겼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경찰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같은 사건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과의 중복수사 문제가 없도록 사건의 이송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8일 금융당국으로부터 방 의장에 대한 고발장을 신청받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에 배당했다.
한편 하이브는 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진행될 수사에서 관련 의혹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명하여 시장과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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