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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입대 알고 하이브 주식 급매…직원 3人 징역형 집행유예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의 군 공백기로 인한 단체 활동 중단 소식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판 계열사 직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하이브 계열사 직원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억3천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이브 로고 [사진=하이브]
하이브 로고 [사진=하이브]

또다른 계열사 직원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천100만원,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2022년 6월 14일 공식 유튜브 방탄TV 채널을 통해 공개한 '찐 방탄회식' 영상에서 그룹 활동이 당분간 중단된다고 밝혔다. 다음날 하이브 주가는 전날 대비 24.87% 급락한 14만5천원을 기록했다.

그 과정에서 하이브 직원 세 명은 이 소식이 공표되기 전에 보유하고 있던 하이브 주식을 매도했고, 그 과정에서 세 사람은 총 2억 3천만원의 손실을 피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사 경영진이나 직원이 경영상 미공개 정보를 취득한 뒤 이를 악용해 주식 거래를 하는 것을 불공정거래로 규정하고 형사고발 하는 등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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