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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민희진 카톡' 증거 채택…쏘스뮤직 5억 손배소 향방은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 쏘스뮤직이 제출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메신저 내용이 증거로 채택됐다.

22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규모 손배소 세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임시주주총회 관련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임시주주총회 관련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날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의 메신저 내용을 증거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준하는 사유가 있으면 증거 능력이 없을 수 있으나, 지금은 법 위반에 준하는 경우라 보기 힘들다"고 증거 채택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개 프레젠테이션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밝히며 "공개 재판이 원칙인만큼 구술 변론을 통한 공개변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쏘스뮤직은 지난해 7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 피해에 대해 5억원 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쏘스뮤직은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을 본인이 직접 캐스팅 했다는 주장 및 뉴진스를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는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겼다는 주장, 또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는 주장 등을 문제 삼으며, 민희진 대표의 이같은 발언이 쏘스뮤직 소속 그룹 르세라핌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두 번째 변론기일 당시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의 메신저 대용을 담은 20분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제출했으나, 민 전 대표 측은 사전 동의 없는 불법 수집 증거라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쏘스뮤직과 민희진 전 대표의 네번째 변론기일은 11월 7일 진행된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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