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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해린·혜인VS민지·하니·다니엘…뉴진스, 같은 듯 다른 '어도어 복귀'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그룹 뉴진스 멤버 5명이 지난해 11월 전속계약 해지 선언 이후 약 1년 만에 어도어에 복귀 의사를 밝혔다.

어도어는 12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해린과 혜인의 복귀를 알리며 따뜻한 응원을 당부했고, 민지 하니 다니엘의 복귀 의사 발표에는 진의 확인 단계에 들어섰다.

뉴진스 단체 콘셉트 포토 [사진=어도어]
뉴진스 단체 콘셉트 포토 [사진=어도어]

어도어는 "해린과 혜인은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어도어는 해린과 혜인이 원활한 연예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두 사람의 활동 재개 가능성을 언급했다.

해린과 혜인, 그리고 이들 가족과 어도어의 충분한 논의가 뒷받침 되면서 어도어 복귀 역시 순탄한 방향으로 이뤄졌다.

반면 민지 하니 다니엘의 경우 상황이 다르다. 민지 하니 다니엘 측이 어도어와의 입장 교류 없이 먼저 언론에 복귀 의사를 발표한 것.

민지 하니 다니엘은 12일 "최근 저희는 신중한 상의를 거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며 "한 멤버가 현재 남극에 있어 전달이 늦게 됐는데 현재 어도어가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로 입장을 알리게 됐다. 앞으로도 진심을 다한 음악과 무대로 찾아뵙겠다. 감사하다"고 입장을 냈다.

이와 관련, 어도어는 "세 명 멤버 복귀 의사에 대한 진위를 확인 중이다"라고 밝혔다. 향후 민지 하니 다니엘 측과 어도어의 대화의 장이 열릴 전망이다. 다만 이들이 항소 신청 기간이 하루 남은 상황에서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복귀를 발표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 향후 회사와의 대화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진스의 복귀는 지난해 11월 뉴진스가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한 지 약 1년여 만이자, 어도어가 뉴진스에 대한 전속계약유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지 11개월 만이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1심에서 "어도어와 뉴진스가 2022년 4월 21일 체결한 각 전속계약은 유효하다"고 선고했다. 당시 뉴진스 측은 1심 선고 직후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불과 보름여 만에 뉴진스가 어도어로 복귀한 점을 고려하면, 내부적으로 일정 부분 입장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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