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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후, 불륜 주선 루머 반박 "사실 아냐, 유포자 명예훼손 고소"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배우 박시후가 가정파탄에 관여했다는 루머를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며, 작성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21일 박시후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혜명 측은 "최근 SNS 등을 통해 유포된 배우 박시후와 관련된 허위 사실 및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진행 중이다"고 알렸다.

박시후가 TV CHOSUN 특별기획 '바벨' 현장공개에 참석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박시후가 TV CHOSUN 특별기획 '바벨' 현장공개에 참석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박시후는 지난 8월 자신의 SNS에 악의적인 허위 게시물을 작성하여 유포한 피의자를 상대로 허위 사실 적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게시물에는 박시후가 유부남에게 여성과 만남을 주선해 가정 파탄에 큰몫을 했다는 폭로가 담겼다.

법무법인 혜명 측은 "피의자가 게시한 ‘배우 박시후가 유부남에게 이성을 소개하여 가정파탄에 관여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서 사실무근이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과 관련 "피의자가 이혼한 전 남편 집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절취한 뒤 그 안에 저장된 각종 대화 내용·사진 파일 등을 악의적으로 편집·왜곡하여 SNS에 게시하면서 시작됐다"면서 "이와 관련하여 피의자의 전 남편 역시 피의자를 고소하였고, 최근 경찰은 전 남편이 고소한 허위 사실 적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게시물들이 허위 또는 왜곡임을 수사기관이 확인한 것"이라며 "전 남편과 배우 박시후에 대한 게시물은 동일한 맥락과 자료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전 남편 사건의 혐의가 인정된 이상 배우 박시후가 고소한 사건 역시 혐의가 인정될 것임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은 "박시후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근거 없는 루머와 악의적인 비방에 대해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생성·유포되는 가짜 뉴스와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시후는 10년 만의 스크린 복귀작인 '신의 악단' 개봉을 앞두고 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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